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야마 사건 (문단 편집) === 답답한 일본 사법계 === 일본 사법계가 매우 경직된 구조이고 답답한 체계임은 유명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답답함이 더욱 심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주장한 근거들은 모조리 무시되었고 결국 이시카와 가즈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일본 법원이 변호인 측의 주장을 기각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손목시계에 대하여: 발견된 손목시계와 실제 나카타 요시에가 찼던 손목시계는 각기 일련번호뿐만 아니라 아예 제품명까지 다름이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일련번호는 수사관이 물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견본으로 사용한 동종동형의 손목시계의 일련번호를, 경솔하게도 그대로 기재한 것이 증거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즉 일련번호가 다름은 수사관이 부주의하여 범한 실수일 뿐이라는 참으로 황당한 판결이었다. 정말로 수사관이 실수로 잘못 기재했음을 입증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또 그 손목시계는 요시에와 요시에의 언니가 번갈아 사용했던 적이 있는제 그 경우 각각 다른 밴드를 사용했는데 본건 손목시계의 밴드는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만년필에 대하여: 제3자가 블루블랙 잉크를 보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로 제출된 만년필이 피해자의 것이 아님을 입중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시카와의 집을 몇 차례나 뒤졌어도 나오지 않다가 이시카와가 자백한 만년필이 발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틀의 높이로 보아 수사관의 눈이 닿을 만한 장소라고 하기 힘들고 수사관이 그 장소를 놓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며 또 수사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수사관이 자세히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 사실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했다. 필적에 대하여: 협박장의 필적과 이시카와의 필적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시카와의 식자(識字) 능력을 두고는 이시카와가 14세 때 석 달간 히라가나와 한자를 배웠던 점, 고객의 성명을 한자로 썼던 점과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점, 친구로부터 교통법규와 자동차 구조에 관한 책을 빌려 읽은 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다른 보조수단을 사용해 연습한다면 이시카와가 협박장을 작성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일본어학자 오노 스스무가 내린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그저 "전문적인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를 들어 묵살했다. 결국 이시카와 가즈오는 [[1974년]] [[10월 31일]]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